국세청이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세 유행은 다양했다.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 증여 ▲주택 불법개조 및 임대해 현금 매출 누락 ▲법인 자금 유출하여 주택 취득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에서 부동산 시장을 감시해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탈세혐의자를 포착했다.
◆ 인터넷에서 물건 판 것으로 속이고 탈세...
해외 유학을 마치고 수십 억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지인 B씨로 부터 일부를 차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학 중 잡화를 인터넷으로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취득자금을 소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국은 A의 부친이 B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B는 이를 A에게 송금하고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인터넷 판매도 가공으로 부친이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직원들한테 월급 돌려받아 아파트 다수 취득...
신고소득이 적은 A씨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가 A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학원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에게 송금한 후 해당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 현금 매출 누락
당국은 수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으로 조사한 결과, 운영 중인 사업체의 현금 매출 을 신고 누락하고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확인했다.
또한 수십 명의 중개사 및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이 대표이사의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활동으로 이용자가 급증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아파트 갭투자·소형빌딩 투자관련 회원전용 강좌를 개설하여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대표이사가 VIP 고객을 별도 관리하면서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 확인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겠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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