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과 애경그룹이 부지 사용 점용료를 놓고 소송중인 가운데, 점용료가 또 오를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애경그룹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30년간 사용권 계약을 맺고 홍대역 인근에 신사옥 '애경타워'를 건립해 매년 부지 점용료를 지불해왔다. 연간 부지 점용료는 15억 2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철도공단이 홍대 땅값이 크게 오른 걸 반영해 2018년에 추가로 3억원 가량을 추가하고, 2019년부터는 23억 5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애경그룹은 지난해 7월 철도공단의 점용료 인상분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심 판결이 다음주 선고될 예정이다.
국유재산법은 점용료를 땅값인 감정평가금액에서 용도별로 정해진 0.3~5% 수준 점용료율을 곱해서 정한다. 땅값이 오르면 점용료도 오르는 것이다.
2015년 제곱미터당 평균 465만원이었던 애경타워 부지 땅값은 2018년 723만500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 감정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에 철도공단은 2015년 감정평가를 근거로 애경에 2018년도 점용료 15억2400만원을 청구했고, 애경은 완납했다. 그런데 철도공단은 같은 해 12월에 점용료가 17억9600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인상분 2억27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애경은 점용료 산정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경은 당시 "요율 적용이 불합리하게 이뤄졌으므로 그에 따라 과다 산정된 점용료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소송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점용료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점용료는 3년마다 시행하는 부지 평가감정을 통해 정해지는데, 올해가 재감정을 하는 해다. 그동안 서울 공시지가가 계속 올랐다. 지난해 서울의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8.25%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애경타워의 점용료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철도공단은 부지 점용료를 또 한 번 올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업계가 타격을 입은만큼 착한임대인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점용료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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