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반 년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악성 민원인을 고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됐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와 소비한 시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이번 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 등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작년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며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2018년 7월 A씨를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용객들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해 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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