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 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기업과 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상 기업은 보유자산에 손상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구조다. 이 경우 기업은 회수가능액 작성시 사용가치를 높게평가하고,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특히 2020 재무제표 작성시 코로나19 종식시점과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의견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추정공시한 경우 회계오류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우선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시장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한 경우에 대비해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했다.
코로나 19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코로나19 전·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않은 기업은 베타(β)의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위해 보다 장기관측기간(1년 초과기간)의 베타 평균값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감독지침이 기업의 기초체력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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