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화된 유통 규제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몰뿐 아니라 이커머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혀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던 만큼 이커머스 시장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4개 발의된 상태다. 오프라인 채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대형마트 입점 금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20㎞로 확대 ▲의무휴업 규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에도 적용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 등이 있다.
이 중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사업구조가 임대수익이어서 휴업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입점업체인 자영업자들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월 2회 휴업을 하게 되면 매출의 35%가 줄어든다.
이커머스 업계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피해 책임을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쿠팡과 마켓컬리, 쓱(SSG)닷컴 등 새벽배송 업체들이 타깃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이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 기준, 상품 배열·순위 방식 등을 공개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업계는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안으로 보여진다"며 "또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커머스까지 규제에 매몰되면 유통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고자 내놓은 규제 방안이 진정한 상생을 위한 대안인지, 혹여 공멸의 길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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