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업력 10년 이상 기업 500곳 조사
이용 계획없다 17%, 모르겠다 49.2% '유보적'
가장 큰 이유론 '사전·사후요건 충족 힘들어서'
정부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혜택을 주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장에선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 3곳 중 2곳은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업승계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절대다수가 '세금 부담'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1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승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66.2%가 '계획이 없다'(17%)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49.2%)고 밝혔다.
3분의2 가까운 기업이 정부가 마련한 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에게 주는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을 받은 후 7년간 자산,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등을 유지해야하는 것이 조건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가 40%로 가장 많았고,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도 적지 않았다.
이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사전요건으론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가, 사후요건으론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가 제일 절실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69.8%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에선 절반 가량인 53.3%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 미래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요구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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