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화하는 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낀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고 있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2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인중개사도 책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거래분쟁은 줄어 들겠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 처럼 전세대란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에 표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한다.
지난해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전세 낀 매물을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 간 확인해 새 집주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해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표시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가능기능 등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동산 시장에서 '홍남기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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