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린이집 교사 증원 국민 청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 교사 1000명 증원,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 답변에서 양 차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개편해 시행 중인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배치 ▲보조 교사 지원을 통한 담임 교사의 보육 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 등 보육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보조 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돼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 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양 차관은 또 청원인이 '담임 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도록 허용한'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 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 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청원 답변에서 양 차관은 "2021년에는 보조 교사 약 1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 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 현장학습 시에도 보조 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해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 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모든 보육 교직원의 안전 의식 제고와 함께 영유아 관찰·보호 기반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외에도 양 차관은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된 점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 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보육 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집 증원' 청원에는 모두 20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당시 '어린이집에서 놀던 6살 아들이 뇌출혈로 숨진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아이 담당 보육교사 정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차관은 "답변에 앞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린다"고도 청원 답변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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