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구축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 이유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만기가 한 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알 수 있다.
조회시스템에서는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도 제공한다. 사고건수를 비롯해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알 수 있다.
과거 자동차 사고와 법규위반 내역은 과거 10년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사고는 물론 무면허운전이나 스쿨존내 과송 등 법규위반은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다수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지만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편했다"며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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