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정인이' 입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신청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승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변경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0월 14일 SBS 보도로 정인이 사망 소식이 처음 알려졌다. 이후 같은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다루고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 경찰이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련 경찰의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시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국민청원, 검찰청 앞 근조 화환 시위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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