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기흥 후보가 이종걸 후보를 무고로 고발했다.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선거캠프는 12일 오후 2시 이종걸(64) 후보의 무고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이기흥)은 피고발인(이종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고 근거 없는 내용의 고발장 제출 퍼포먼스를 만들어 선거에 활용하고 있어 명백히 위법하다는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기흥 후보는 자녀들을 연맹단체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키거나 급여명목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이종걸 후보가 아무 증거도 없이 날조된 소문을 셀프로 생산해 고발까지 한 것은 선거전 수사를 못한다고 판단한 이종걸 후보 측의 정치적 선거 공작이다"라고 못박았다.
특히 이종걸 후보 측이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고발장 제출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지적하며 "사실이 아니니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증거가 없으니 고발 쇼를 벌이며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든 것으로 본다. 아직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기흥 후보는 "정치판 선거 공작을 체육에 까지 끌어들여 스포츠 정신을 모독한 이종걸 후보는 회장 자격이 없다"라며 "더 이상 오락 가락 행보로 체육계를 우롱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기흥 후보 캠프측은 대한카누연맹, 대한수영연맹, 대한체육회 등 회원종목단체가 발급한 '이 후보의 직계비속이 해당 단체에 근무한 적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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