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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 실시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후보지 찾기에 나섰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4월 14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 면적은 220만㎡ 이상, 실 매립면적은 170만㎡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의 갑절이 넘는 규모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공모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체매립지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들어선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엔 법정 지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주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한다.

 

이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인근 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편성해 기초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은 선정 이후 협의할 예정이다.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 부지 소유권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이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의 반입량을 대폭 줄이고,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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