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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불시단속 벌여 위법사항 141건 적발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작년 11~12월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1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3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9일 ~ 12월 24일 진행됐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전체 330곳 중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 총 14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으로 집계됐다.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이었다. 또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고 본부는 전했다.

 

같은 기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 피해는 총 20명으로, 이중 위험물과 관련된 피해가 9명(45%)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 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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