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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운행위반 차량 40% 중복 적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오전 서울 하늘이 뿌옇다./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9658대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40%가 넘는 3916대에 달했다.

 

단속 결과 작년 12월 한달 동안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 건수는 총 2만7543건으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 차량은 9658대였다.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를 단속 횟수별로 살펴보면, 최대인 21회는 19대, 11회 이상은 365대, 3회 이상은 2074대, 2회는 1458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였다.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고,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된 5등급 차량의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취했다"며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 취소 처리를 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DPF 미개발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했던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 달은 운행제한이 유예됐으나, 이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차량 단속은 주요 지점 100개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한해 DPF 부착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며 "또 조기 폐차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고,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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