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대출 가능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가 1~2%포인트 낮아진다. 또 집합제한업종에 속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이 추가로 대출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은 1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인하한다.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씩 추가 인하해 2%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하다. 보증료는 1년차는 전액 감면, 2~5년차 0.6%(고정)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특히 5개 은행(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은 비대면 접수와 비대면 대출이 모두 가능하고, 4개 은행(농협·하나·광주·부산은행)은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다.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결과 확인' 탭을 클릭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완료' 화면에 접속되면 지급금액 확인(200만원)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하면 된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지참하고, 비대면 신청 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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