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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오는 18일부터 금리·보증료 인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대출 가능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금융위원회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가 1~2%포인트 낮아진다. 또 집합제한업종에 속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이 추가로 대출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은 1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인하한다.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씩 추가 인하해 2%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하다. 보증료는 1년차는 전액 감면, 2~5년차 0.6%(고정)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특히 5개 은행(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은 비대면 접수와 비대면 대출이 모두 가능하고, 4개 은행(농협·하나·광주·부산은행)은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발급 홈페이지/금융위원회

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다.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결과 확인' 탭을 클릭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완료' 화면에 접속되면 지급금액 확인(200만원)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하면 된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지참하고, 비대면 신청 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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