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 재상고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과 관련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셈이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추징금 35억원도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뇌물 범죄의 경우 형량을 별도 선고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고손실 혐의 규모를 34억5000만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했다. 2심 판결에서는 국고손실 혐의 규모를 27억원으로 봤다. 특활비 2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대법원은 파기환송 당시 유죄 취지로 봤다. 이에 2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었던 해당 혐의는 최종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당초 유죄라고 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강요죄 혐의는 전원합의체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부분 무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한 총 징역 30년과 비교해 형량이 줄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결까지 합해 모두 징역 22년의 형기를 채워야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 공범인 최 씨는 지난해 6월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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