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으로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올해 점검인원은 전년대비 3.1% 증가했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학교, 개인과의교습자, PC방, 노래연습장, 사회복지관, 공동주택 경비원, 공원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드나들 수 있는 곳에 해당 된다.
당국은 전체 80명의 적발인원 중에 27명이 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었고 사교육시설에서 14명이 적발됐다.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도 7명이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적발된 인원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기관에서 해임되고 기관 운영자가 변경되거나 기관이 폐쇄되는 조치가 뒤따른다.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월말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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