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불공정계약 강요 등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사례집이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문화예술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피해 사례 36건과 관련 법령, 판례 등을 담은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 분석집'을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례집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4건) ▲저작권 침해(8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5건) ▲공동 저작물 권리관계(3건)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6건) ▲계약해지·손해배상 및 위약금(4건)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계약체결 전 유형별 연관 법령과 판례, 공정위 심결(불공정약관 시정사항) 등을 숙지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참고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문화예술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38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45%)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21%), 저작권침해 51건(13%)이 뒤를 이었다. 상담을 원하는 문화예술인은 '눈물그만' 홈페이지 내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을 예술인 협회와 서울 소재 대학교에 배포하고, 전자책 형태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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