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이후 최근까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지 않은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을 최종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사법부가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 정신'과 연결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기 됐으나,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이후 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를 묻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날 최종 판결이 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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