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쳐다 '나보타'를 만들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동시에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던 대웅제약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대웅, 메디톡스 균주 훔쳤다
14일 공개된 최종 판결문에서 ITC 위원회는 "유전적 증거는 증거의 우월성 이상으로 대웅이 그의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가져왔음을 입증한다"고 명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보톨리눔 톡신 제제 '주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ITC에 이를 제소했다. ITC는 지난 12월16일(미국 현지시간) 이 도용 혐의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주보의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최종 판결 이후에서 대웅제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양사의 갈등은 계속돼 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럴 경우,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 나보타의 품목허가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의 범죄 행위는 ITC 조사과정에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웅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최종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는 근거는 'ITC가 균주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다'는데 있다.
ITC는 대웅의 균주 도용을 명확히 인정했지만, 균주를 영업비밀 침해로 보지는 않았다. 메디톡신의 모균주는 지난 1979년 위스콘신대학교 연구소에서 근무한 양규환 박사가 자신이 연구하던 Hall A-hyper 균주를 기증한 것이다. ITC는 1979년 당시 위스콘신대학교가 보유했던 균주는 다른 기관들로 자유롭게 유포됐기 때문에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의 자격은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해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은 근본적으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쳤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균주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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