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 규제가 풀린다. 자동차 구매시 캐피탈 할부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다수 대부중개업자와 접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입법 예고기간(10월 28일~12월8일)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결과다.
우선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의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업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 중개업자는 1사 전속의무 규제가 적용 돼 소비자가 대부이용시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경우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에 이용할 유인도 커질 수 있다"며 "당분간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상황, 시장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2분의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한도 규정도 삭제한다. 앞으로는 집행시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기존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의 경우 연수평가 합격을 해야 했던 부분도 일정기간 이상 교육시 등록 가능하도록 한다. 올해 1월 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은 교육만 받으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경력에 따라 교육강도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금융위 고시에 반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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