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해 마지막 일정을 남겨놨다. 결과에 따라 '뉴삼성'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8일 오후 2시경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번 선고로 사실상 형을 확정하게 된다. 2016년 수사가 시작된지 5년만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해당 재판에 파기 환송을 선언하면서 다시 1년여간 재판을 받아왔다.
관건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줬는지 여부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도 어디까지 능동적 뇌물로 보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엇갈렸던 만큼, 최종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형이 결정될 수 있다.
'뉴 삼성'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지 여부도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무노조 경영 철폐와 경영 승계 중단 등 '뉴 삼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실제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을 시작하면서는 먼저 이 부회장에 책임을 요구했고, 최근에는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한 전문심리위원단을 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에서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재계는 이 부회장 실형을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지난 7년여간 임기 중 처음이다. 재계의 우려와 의견을 모아 대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이 부회장 선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삼성이 선대 회장때부터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위기 속에서는 특히 선제적 투자와 사회적 책임 활동이 중요한만큼 이 부회장에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호소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조성을 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도 나섰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한다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수만명이 청원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온 국민이 이 부회장 거취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다. 미중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 등 악재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삼성의 안정적인 경영과 이 부회장의 빠른 결정과 투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 역점 사업 역시 이 부회장에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 이례적으로 반도체 부문만 따로 때어 수출입 통계와 전문가들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와 인공지능 반도체를 미래 중점 사업으로 선정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일찌감치 미래 역점 사업으로 점찍었던 분야다.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비전 2030'으로 파운드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올해 '슈퍼 사이클' 최대 수혜 업체로 손꼽힌다. AI 반도체인 'NPU'도 주력으로 개발 중이다. 네트워크 사업인 6G 부문에서도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6G 백서'를 발간하며 선점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제도를 비롯해 '뉴삼성'을 위한 여러 노력은 대기업 총수가 결정하고 발표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는다면 투자 위축 등 경제 전반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