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관련 이슈 제기후 정치권·경제계 '찬반 팽팽'
李 "사회 통합 위해 이익 본 계층·업종이 사회에 기여해야"
야당 혹평속 경제계도 '당혹·혼란'…전경련, 반대 보도자료
"준조세 성격 저항 클 것…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목소리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여당 대표가 관련 이슈를 꺼낸데 이어 여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관련 입법 등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기로 함에 따라 이익공유제를 놓고 당분간 찬·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경제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꺼냈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은 계층·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도와야한다"고 밝히면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이를 통해 지난해 이득을 본 기업들이 '이익공유'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꾸리고 홍익표 의원이 TF단장을 맡아 1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출된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다만 이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등 기업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참조 사례'는 될 수 있지만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코로나 이익공유제'와는 본질이 다르다. 이 대표는 2012년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슈를 제기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당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게 문제다.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반시장 정책',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이익공유제에 대해 혹평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이익공유제, 책임전가의 다른 말'이란 제목의 글에서 "코로나19의 피해 보상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몫"이라면서 "자발적 이익공유제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기업의 팔을 비틀고 민간에게 책임을 종용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기업과 민간에 떠넘기는 행태이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크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지는 의문"이라며 '사회연대기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5선의 같은 당 이상민 의원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가 안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하며 부유세, 사회적연대세를 아이디어로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 공감대가 먼저"라며 "(이익공유제는)자발적으로 해야한다고 본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경제계 "이익공유제는 주주 배당권 침해"
이익을 공유해야 할 당사자인 경제계는 사실상 반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곤혹스럽다", "혼란스럽다"면서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이날 아예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유인 약화를 '5대 쟁점'으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면서 "이익공유를 국내 기업에게만 하도록 하면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외국계 대표기업인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놔둔채 국내 기업에게만 이를 적용하면 '준조세'처럼 작용해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욱 밀릴 수 밖에 없다면서다.
또 이익을 공유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지 못해 주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고, '선한 의도'라도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인데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도입된 마당에 주주들이 소송해 기업이 손해를 입으면 국가가 물어줄 것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이 미래를 염두해 자원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익공유'라는 명분으로 내야한다면 기업 경쟁력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 또 코로나19로 낸 이익이 갑자기 경제상황이 바뀔 경우 지속 가능하리란 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이 이슈로 꺼내든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동아대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는 "이익을 공유해야할 당사자 대부분은 대기업이 될 수 밖에 없을 텐데 이들에겐 관련 제도가 준조세성격으로 다가와 적지 않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관건은 코로나에 대한 집단면역이 생기고, 종식이 임박했을 시점에 다가올 폭발적인 소비인데 그 시점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 (이익공유 당자자인)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게다가 (기업들로부터)걷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이를 나눠주는 것은 어렵고, 또 (지금 시점에서)공유한 이익을 걷어 나눠줄 경우 경제가 나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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