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학원 현장 목소리는 회의적이다. 9명 이하 학생만 같은 시간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데 비해서는 완화돼 대형 학원도 수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소수 학생의 이탈에도 타격을 받는 소형 학원들엔 힘든 기준인 데다 2주마다 변하는 방역 대책에 업계 피로감도 크다.
◆ 31일까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10인 이상 가능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하되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처다.
지난 4일부터 2주간 수도권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일 때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해왔다.
앞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들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의 경우 한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면 최대 4명 교습을 허용한다.
기숙형 학원등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이 의무화된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 역시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야 한다.
◆ 소규모학원 "면적 대비 기준 과해"…대규모도 "이미 한계" 울상
하지만 학원가는 울상이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코로나19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료와 인건비로 이미 위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평촌학원가 A 입시학원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한 타임에 1000명 정도 인원을 수용했지만,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지난해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 '쪼개기' 수업을 하거나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해왔다"며 "온라인과 병행하며 수업을 하면서 수입이 크게 준 상태에서 8㎡당 1명으로 조건이 다소 완화된다고 해도 2주마다 변하는 방역 수칙에 긴장감을 놓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원들은 학원비를 기존 보다 낮춰야 한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할 땐 기존 수강료의 70%를, 녹화 영상을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면 40%까지 할인해야 한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같은 지역 중·고등 대상 소규모 B 단과학원 강사 김미주 씨는 "월 임대료만 천만원가량에 선생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을 겪은 학원 측이 결국 최근 강사 인원 축소에 나섰다"며 "인근 학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8㎡당 1명으로 완화된다고 해도 소규모 학원에 적용하기에는 기준이 과할뿐더러 코로나가 올해 말까지는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탈 학생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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