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 공연시설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 규모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세에서 대관료 환불률이 94.5%에 이르러 공연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공공 공연시설 취소 건수가 3568건이며 환불규모는 70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공연 취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관료 환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공연시설이 많은 기관이 취소 건수와 환불 금액이 많았다. 서울이 취소 건수 835건, 대관료 환불금액 43억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 부산, 인천, 경남, 대구 순으로 환불 금액이 높았다.
공연별로는 클래식 공연,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무용, 연극, 오페라 순으로 취소된 공연이 많았다. 대관 취소가 가장 많았던 클래식 공연 1913건의 경우, 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연주회, 합창·독창공연, 국악공연 등으로서 순수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공연이 주로 취소됐다. 또 비교적 대관 규모가 크고 평균 제작비가 높은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의 취소 사례도 많았다.
권익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 취소 및 환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 공연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일부 공연기획사 등이 공연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연으로 변경도 어려워 다른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대관을 취소할 때 선납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시한을 공연일로부터 1달 안팎에서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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