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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쓴만큼 내는 '4세대 실손보험'…오는 7월1일 출시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 운영해 쓴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이용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며 "합리적 의료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재가입 주기가 너무 길어 변화하는 의료기술이나 진료행태 변화등을 상품에 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公)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정책방향과 의료환경 변화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실손의료보험에 새로운 보장이 추가될 경우, 기존 가입자도 5년마다 신속하게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비급여 부문을 이용한 실적에 맞춰 할인·할증제를 운영한다. 단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이 ·할증은 상품 출시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자기부담률과 최소 공제금액이 상향조정된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10/20%에서 20%로, 비급여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통원 최소금액은 급여·비급여 통합한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비급여를 분리해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조정된다.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등을 거처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오는 7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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