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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생·의료용품 전자거래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요구

품목별 소비자 피해 현황(2020년)./ 서울시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위생용품·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총 8985건을 분석한 결과 위생용품·의료기기 관련 사례가 1702건으로 전체의 18.9%에 달했다. 이는 전년 0.8%(1만152건 중 82건)와 비교해 18.1%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피해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899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위생용품 1702건(18.9%), 신발 및 패션잡화 902건(10.0%), 가구·생활·주방용품 467건(5.2%), 레저·문화용품 427건(4.8%), 가전용품 319건(3.6%)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택근무와 외부활동 제한으로 의류와 신발·패션잡화 피해가 전년과 비교해 줄었다"면서 "반면 위생용품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반품·환불지연이 6526건(64.3%)으로 1위를 차지했다.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1611건(22.6%), 계약변경·불이행 600건(6.7%), 배송지연 427건(4.2%), 제품불량·하자 384건(3.8%)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03건(57.9%)의 피해가 발생했고 오픈마켓 1787건(19.9%), 예약·서비스 881건(9.8%), SNS 692건(7.7%), 개인간 거래 119건(1.3%)이 그다음이었다.

 

시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중개 플랫폼(오픈마켓)의 책임 강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SNS 쇼핑 피해를 예방하려면 구매안전 장치가 포함된 자체 결제수단 도입, 외국계 SNS 플랫폼 사업자의 고객센터 설치 의무화, 소비자 피해 대응 모니터링 같은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준비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보호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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