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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보]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뇌물공여 유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의 쟁점으로 여겨졌던 뇌물공여도 유죄로 판단했고 준법감시제도도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횡령액을 86억 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도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부터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면서도 이 부회장에게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고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대해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본질을 고려해볼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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