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삼성'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18일 '국정 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라 이 부회장 뇌물공여를 그대로 유죄로 보고,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으로 판단해 결국 실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2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1년여만에 풀려나게됐다. 그러나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으면서 재구속됐다.
주요 판단 기준은 뇌물액 규모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규모가 50억원을 넘어가면 양형이 최소 5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 수준 횡령액이 인정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작량감경으로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뉴 삼성'을 위한 변화도 반영하지 않았다. 최종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으로 발생할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며,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파기환송심을 시작하면서 이 부회장에 '뉴 삼성'을 주문하는 등 경영 개혁 의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준볍감시위원회를 만들어 큰 권한을 부여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무노조 경영 폐기와 경영 승계 단절 등 파격적인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어서 재판부가 꾸린 전문심리위원단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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