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뇌물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 뇌물공여 횡령액이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과 영재센터 16억2800만원을 모두 뇌물공여와 횡령, 범죄수익 은닉 수익으로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상 50억원 이상 횡령시 5년 이상 징역이 불가피하다. 지난 2심에서는 말 구입 대금 34억원 등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뜻을 따랐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당부하는 등 준법감시위원회 등 노력을 감안하려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최종 선고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범행 당시에도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새로운 제도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노력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작량감경을 적용, 형량을 5년이 아닌 2년 6개월로 선고했다.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활동과 구체적인 준법감시방안, 협약 체결 외 위법행위 감시체계 확립 등 보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불법 승계'와 관련한 재판도 남겨두고 있어 옥중에서도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측은 기소를 강행하고 배임혐의까지 추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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