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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용 법정구속]글로벌 기업 총수 법정구속한 정준영 부장판사는 누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장은 법원 엘리트코스를 거치고 실험적인 소송지휘로 주목 받은 정준영 부장판사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국회 파견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거쳤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장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법원 내 회생·파산 사건 전문가로 통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자의 교화, 회복에 무게를 두는 '치료 사법'을 시범 실시하는 등 실험적인 소송지휘로 주목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등 이례적인 소송 지휘를 선보였다.

 

삼성그룹이 이에 호응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자 재판부는 운영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사건에서도 치료적 사법을 적용해 낮은 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법정 구속형이 내려지자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본인에 대한 양형이유 발언이 끝나자 이 부회장은 기침을 한 후 다시 눈을 감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할말)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선고가 모두 끝난 뒤 재판부가 법정을 빠져나가자 이 부회장은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았다.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이 부회장은 벽 쪽을 향해 의자를 돌려 앉은 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판사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등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한쪽에서는 재판을 직접 참관한 방청객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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