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보험 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김의원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표현능력,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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