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위원회에서 분리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오는 3월 종료된다. 금융당국에선 유예조치를 종료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금융권은 부정적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상황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불가피하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건을 살펴보면 일시 상환해야 하는 '만기연장건'은 총 35만건 116조원, '분할상환건'은 5만5000건 8조5000억원, '이자상환유예건'은 1만3000건 1570억원정도다. 이중 이자를 다 안낸 것이 아니고 이자상환유예건만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자를 꼭 회수해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다.금융권과 잘 협의하겠다."
-청년층 주거금융비용 절감 등의 핀셋 규제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가계대출부문은 상환능력이 있는 범주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만 청년층은 여기서 조금 융통성있게 하려고 한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모기지대출도 검토하고 있다. 모기지대출은 30년, 40년짜리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고, 월세내듯 30~40년 살면 그 뒤에는 자기집이 된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도입을 검토해 볼 시기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3월 15일까지 종료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
"공매도와 관련한 것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케 했다. (공매도 재개여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하나은행, 삼성카드등이 탈락한 사례처럼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번번히 발목을 잡고 있다. 개선방안은.
"지금까지 대주주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그러면 지배구조 문제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첫번째로 제기됐고, 두번째로는 금융업이라도 은행, 보험, 증권 또는 혁신서비스간 대주주 지배구조문제를 차별화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금감원과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법 적용차원에서 접근해보려 한다."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책형 뉴딜펀드는 올해 중 최대 4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월중 운용심사 선정 등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자금 매칭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한다.핵심은 투자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타부처와 논의를 통해 수익을 낼만한 사업에 자금이 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독립선언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이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은.
"감독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학계 등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 현재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998년 근무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에서 분리돼 나갈 때 금융정책국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감독위원회로 나갔다. 그때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했다. 실제로는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나누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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