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확 달라진 감사보고서…100% 활용하기
감사보고서에서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위험이 높은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도 유의해야 한다.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개편된 감사보고서를 활용하면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이다.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비적정의견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감사의견 근거' 단락을 보면 비적정의견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이다.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할 때 주의해서 살펴볼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전제인 계속기업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이런 회사는 비록 적정의견이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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