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 등이 설 명절 동안 주고 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및 풍수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 가운데에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범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차원에서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정당화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률안 공포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장 내 미흡한 안전 조치에 따라 생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인명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률 공포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또 올해 설 명절 동안(1월 19일∼2월 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 체결 또는 현장실습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조사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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