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4만70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t, 질소산화물(NOx) 828t 등 총 896t에 달한다고 시는 주장했다.
저공해 조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거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DPF를 설치한 차량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3년 면제, 성능 유지 확인 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혜택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장착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165만원을, 3.5t 이상이면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 사업비로 총 1454억원을 지원해 4만6934대가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이달 기준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관내 5등급 차량은 6만8396대다. 서울시는 올해 867억9200만원을 투입해 2만2860대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저공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같은 강화된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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