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그 결과 특수단은 구조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견해를 근거로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박근혜정부가 옛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 세월호 선체의 DVR 조작 의혹은 특검에 인계하고,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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