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착한 임대료'를 내세운 연풍문 내 카페 등 임대료 수입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에 "2020년 청와대 내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를 적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대료 수입 상승 지적에 '감면'을 내세워 반박한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은 청와대 연풍문 내 입점 업체 임대료 수입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역은 2015년 약 4400만원에서 2016년(약 4600만원), 2017년(약 4700만원), 2018년(약 1억1700만원), 2019년 (약 1억8900만원) 등이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2년간 임대료 수익이 약 4배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임대료 수입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당시 감사원이 '특혜 시비 발생'을 지적하며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변경, 이후 입점하려는 업체 간 경쟁 심화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 업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020년 청와대 내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 최고 한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4000만원에 공공요금 224만원을 더해 총 4244만원을 감면, 지원했다"며 "소상공인 지원대책 연장 방침에 따라 올해도 이런 지원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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