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5.0% 증가한 수치로, 직전 3개년(2017~2019) 평균보다 43.8% 많았다.
이중 신설규제는 1009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85.8% 늘었다. 강화규제는 전년보다 16.2% 증가한 501건이었다. 반면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6%인 54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예비심사 후 중요 규제로 분류된 규제는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중요 규제는 본심사 없이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또 83.8%(1265건)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 살펴보면 시행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고, 시행령(29.5%),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22.6%), 법률(16.2%) 순이었다
이런 제도적 공백에 따라 기업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은 의원입법 등의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심의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더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만들어져야 한다"며 "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비율도 높이는 등 현행 심사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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