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사고에 대한 기준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다. 손보협회는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 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등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보행자 신호, 노면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큰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등의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손보협회는 위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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