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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플러스, 직영중고차 '7일 환불제' 시행

/오토플러스

오토플러스가 직영 중고차 7일 환불제를 도입한다.

 

오토플러스는 앞서 리본카에 한해 '72시간 환불제'를 운영해왔으며, 앞으로 '7일 환불제'로 적용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환불제는 리본카뿐 아니라 전국 오토플러스 직영점 10곳에서 판매하는 직영 중고차에도 적용된다. 실물을 확인하고 판매한 차량도 마찬가지다.

 

환불 조건은 무사고와 100km 미만 운행이다. 환불 탁송료와 환불 수수료(1일 1만원)만 고객에 부담하게 했다.

 

오토플러스 온라인사업본부 양경덕 본부장은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오토플러스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직영중고차를 전체를 대상으로 환불제도를 확대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질 보증 및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대표 직영중고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