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플러스가 직영 중고차 7일 환불제를 도입한다.
오토플러스는 앞서 리본카에 한해 '72시간 환불제'를 운영해왔으며, 앞으로 '7일 환불제'로 적용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환불제는 리본카뿐 아니라 전국 오토플러스 직영점 10곳에서 판매하는 직영 중고차에도 적용된다. 실물을 확인하고 판매한 차량도 마찬가지다.
환불 조건은 무사고와 100km 미만 운행이다. 환불 탁송료와 환불 수수료(1일 1만원)만 고객에 부담하게 했다.
오토플러스 온라인사업본부 양경덕 본부장은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오토플러스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직영중고차를 전체를 대상으로 환불제도를 확대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질 보증 및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대표 직영중고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