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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정기주총 방역조치 준수땐 인원제한 예외"

안전개최 체크리스트 예시/금융위원회

정기주주총회 시 방역조치를 준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인원 제한 규제가 예외된다. 코로나19로 결산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도 면제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주총회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방역 조치를 준수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인원제한 규제를 예외한다. 주주총회의 경우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현장 개최가 불가피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상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는 회사가 주주총회시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개최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 회사는 주주총회 당일 빈틈없는 방역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예탁결제원은 안전한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 주주총회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아울러 행정제재도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 제재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제출 지연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등 법령 위반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고,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 등 시장조치의 대상이 됐다.

 

단 '20년과 동일하게 일정한 조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제무재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총 전 1주전부터 본점에 비치해야 하는 부분도 면제한다.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등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총분산 프로그램 인센티브도 확대 적용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상집중일을 5일에서 3일로 축소한다. 예상 집중일은 3월 26일(금), 3월 30일(화), 3월 31일(수)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더라도 자율분사 프로그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는 기업이 원활하게 주주총회를 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Q&A를 배포한다. 1월중에는 상법 및 상법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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