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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금투협,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법규상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주식·채권·부동산·사회기반시설(SOC)·항공기·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실심사 등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한다.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 한도를 설정했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승인 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투자 시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도 마련했다.

 

또 국내·외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할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생략해선 안 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을 받도록 했다.

 

셀다운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전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 활용해야 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 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파생결합증권(DLS)가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했다. 또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이뤄지도록 한다. 다른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와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같은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다르므로 거래별 리스크 속성과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했다.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했으며, 투자건별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대체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인 분석이 필수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기대한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강화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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