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임명 재가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 했다.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지 389일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지 19년 만에 성사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한 뒤 청와대에서 임명장까지 수여 했다. 전날(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도 문 대통령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김 처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김 처장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처장에게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에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만한 믿음)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경찰 간 수사 공조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 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문 대통령 당부에 지난 1996년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의 금품수수사건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언급된 것은 그해 참여연대가 당시 관련 판결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 시초인 부패방지법안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안경사협회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주심 판사였던 지금의 김 처장이 보석 석방 취소 후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일화를 언급한 뒤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수사기구가 국민 신뢰를 받는데)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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