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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무역위,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 조치 5년 연장…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안도

현대제철 H형강.

중국산 H형강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와 가격약속을 5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H형강을 판매하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사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08차 회의를 열어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이러한 덤핑방지 조치를 5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쓰인다. 2019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약 280만톤)이다. 가격약속은 덤핑 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재심사에서 2015년 7월부터 중국산 H형강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을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판정을 통해 가격 약속과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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