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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해 사건 본질 호도 유감"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검찰 기소의 본질에 대해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21일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란 자료를 통해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PE, 싱가폴투자청)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 핵심"이라며 "어피니티 측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IPO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저금리와 자본규제 강화라는 보험업계에 닥친 재난적 상황에 부딪혀 IPO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실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어피니티 측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 대표와도 여러 차례 논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한 이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교보생명은 "회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은 공정시장 가격보다 어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협상하려는 의사를 어피니티 측에 전달했으나 어피니티 측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금액 40만9000원을 근거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FMV)의 부당함을 제기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회사 손해 축소에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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