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현행 만45에서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자녀학자금, 주택구매 등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에 전역을 해야하는 소령 전역자에게 계급의 나이정년 연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방부 업무보고안을 청와대 여민관에서 외교·통일부 장관 및 정부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의원 모두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만45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의했다. 그렇지만 관련 에산 등의 문제로 기재부가 반대해 보류됐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 중 인사 분야에서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 연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군 당국은 직업적 안정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계급인 소령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짧다는 점을 보고했다.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소령은 4급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정년이 15년 정도 짧다. 군 당국은 “직업적 안정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입법 발의된 건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퇴역 장군은 “소령 계급 나이정년 연장이, 하위 계급의 진급적체와 군의 노령화 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퇴역 장군은 “소령 계급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 정원과 적정한 편제보직 확충이 함께 필요하다”면서 “1더하기 1식의 셈법이 될 수 없는 추가예산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군 당국은 초급장교를 많이 임관시키고 많이 전역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 번 임관된 장교를 장기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육군의 경우 해·공군과 달리 소령진급 대상자의 진급률이 40~50%대다. 기술집약적 성격이 강한 공군과 해군의 경우 소령진급률은 80~90%대다.
즉 소령 계급의 나이 정년이 인원과 편제보직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면, 육군의 경우 소령층의 선배들이 늘어나면서 더 심각한 진급적체 현상에 시달려야 한다.
현행 군인사법상 대위 계급의 나이 정년은 만43세지만, 각 계급별 계급정년이 짧아 대다수는 만38세 전후로 전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9년6개월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2030년 전후로 예상되는 장교지원자 미달현상은 더 심각해 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격을 완화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군 편제와 편성 업무를 담당했던 퇴역장군은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이 늘어나면 진급 적기를 놓친 고참 소령들이 복무의지를 유지하면서 전연 후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연계형 보직’ 등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소령정원확대 및 이와 연계 중령 정원 확대도 동반검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만 50세까지 소령 계급의 나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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