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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임차료 1천만원 대출

1.9% 금리로 25일부터 접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 용도로 1곳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원을 확보해 1.9%의 금리를 적용, 25일부터 임차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대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으로 전국의 경우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빌려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자가 사업장이나 무상으로 임차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월1일 이후인 소상공인도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포함된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법인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준비서류는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신한은행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은행 계좌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