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유통벤더 없는 상품에 대해 수수료 '0%' 적용키로
공영쇼핑이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축산물 판매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영쇼핑은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판매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간 유통 벤더가 없는 농축수산 생산업자가 직접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농축수산인을 위해 설 명절기간 선물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내수진작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명절 기간 중 직거래 농축수산물은 평균 판매 수수료율 20%가 아닌 '0%'를 적용한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명절기간 직거래 상품으로는 진도곱창김 200매(3만7900원), 진도기삼전복 특대 17미(5만900원), 완도전복 특대 21미(5만9900원), 진성손질오징어 10팩 (20마리·4만900원), 세척사과 3kg 3박스(4만4900원), 제주천혜향 1.5kg 3박스(3만8900원), 사과배 과일세트 총 6kg(4만3900원) 등 명절선물로 선호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이밖에도 손질 대구, 홍어 등 홈쇼핑에서 만나기 힘든 귀한 수산물도 판매할 예정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상품에 대해 판매수수료도 안받고 소비자 분들께는 중복구매 최대 20% 할인으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쇼핑과 함께 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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