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 불법포획, 오징어 공조조업, 고래류 불법포획·유통) 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및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前 수산물 유통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前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7건 10명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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